(사)전남의대내과연구장학회

정관

  • HOME
  • (사)전남의대내과연구장학회
  • 정관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사단법인 전남의대내과연구장학회”(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내과학에 대한 학술, 교육, 연구를 지원하며 내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내과 환자 및 일반인들에게 예방 활동, 사회 복지, 교육 및 진료를 지원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내과 환자를 위한 진료비 지원
2. 일반인을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일반인 및 내과학 연구자의 장학 사업
4. 내과학 연구자의 교육 및 연수 지원
5.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6.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대회 지원
7. 연구시설 및 연구기자재 구입 및 운영비 지원
8. 도서 구입, 출판 지원
제5조(사업의 수혜자)
① 본 법인이 제4조의 각 항목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의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특별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정하며,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을 육성하는데 공이 있는 자로 한다.
③ 후원회원은 일정기간 기금, 기물, 노력봉사 등을 제공한 자로 정회원 이외의 개인 및 단체로 한다.
④ 특별회원 및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⑤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대표이사)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3. 감사 2인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④ 특수관계자는 이사간의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대표이사)은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한 선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하되, 법인창립총회에서는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8조 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 해임 의결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와 감사는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독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과 관련한 안건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 위임은 참석 및 찬성으로 간주한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시 기부에 의한 재산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이후 발생된 기부 재산. 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한다.
2. 세계(歲計)잉여금 중 총회에서 운영재산으로 편입, 의결한 재산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④ 법인의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재산 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을 얻어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부수금액
4. 정관 제4조에 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수익금
교육 및 홍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 금액
학술대회 초록집 내의 지면 광고비 및 학술대회장 내의 광고부스 설치비
공정거래법 45조 5항에 근거하여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KRPIA),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PBM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KMDI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한다.
5. 기타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와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소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인은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등 회계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기부금 모금 계획 및 기부금 모금액 활용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과 관련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청산 또는 해산)

법인을 청산 또는 해산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산사유 :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산한다.
2. 의결정족수 : 법인을 청산 또는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법인을 청산할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하고, 해산결정 시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① 법인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 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 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시 행 세 칙

제1조

이사회 및 법인의 운영을 위해 간사 1인과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준한다.

제2조

간행물은 연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1년 이상 해외 장기 연수하는 내과 학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내과 환자들에게 진료비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병명 : 내과 질환
지원 범위 : 수술비, 시술비, 수술 및 시술을 위한 정밀 검사비
2022년 5월 3일

사단법인 전남의대내과연구장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