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사단법인 전남의대내과연구장학회”(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내과학에 대한 학술, 교육, 연구를 지원하며 내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내과 환자 및 일반인들에게 예방 활동, 사회 복지, 교육 및 진료를 지원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내과 환자를 위한 진료비 지원
- 2. 일반인을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 3. 일반인 및 내과학 연구자의 장학 사업
- 4. 내과학 연구자의 교육 및 연수 지원
- 5.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 6.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대회 지원
- 7. 연구시설 및 연구기자재 구입 및 운영비 지원
- 8. 도서 구입, 출판 지원
제5조(사업의 수혜자)
- ① 본 법인이 제4조의 각 항목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 법인의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특별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①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정하며,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 ②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을 육성하는데 공이 있는 자로 한다.
- ③ 후원회원은 일정기간 기금, 기물, 노력봉사 등을 제공한 자로 정회원 이외의 개인 및 단체로 한다.
- ④ 특별회원 및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⑤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대표이사) 1인
-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 3. 감사 2인
-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③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④ 특수관계자는 이사간의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대표이사)은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한 선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하되, 법인창립총회에서는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제18조 제1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 해임 의결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와 감사는 연임 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 감사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독관청에 보고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의결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과 관련한 안건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 위임은 참석 및 찬성으로 간주한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설립 시 기부에 의한 재산
-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이후 발생된 기부 재산. 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한다.
- 2. 세계(歲計)잉여금 중 총회에서 운영재산으로 편입, 의결한 재산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 ④ 법인의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기본재산 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에 주무관청의 허가을 얻어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비
- 2. 각종 기부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부수금액
- 4. 정관 제4조에 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수익금
- 교육 및 홍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 금액
- 학술대회 초록집 내의 지면 광고비 및 학술대회장 내의 광고부스 설치비
- 공정거래법 45조 5항에 근거하여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KRPIA),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PBMA),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KMDI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한다.
- 5. 기타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사업실적 및 결산)
-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와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소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② 법인은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등 회계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기부금 모금 계획 및 기부금 모금액 활용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과 관련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법인의 설립자
- 2. 법인의 임원
- 3.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청산 또는 해산)
법인을 청산 또는 해산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해산사유 :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산한다.
- 2. 의결정족수 : 법인을 청산 또는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법인을 청산할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하고, 해산결정 시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 ① 법인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 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 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시 행 세 칙
제1조
이사회 및 법인의 운영을 위해 간사 1인과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준한다.
제2조
간행물은 연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1년 이상 해외 장기 연수하는 내과 학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내과 환자들에게 진료비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 병명 : 내과 질환
- 지원 범위 : 수술비, 시술비, 수술 및 시술을 위한 정밀 검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