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 동문장학회 정관

동문장학회 정관

  • HOME
  • 동문회
  • 동문장학회 정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동문 장학회 정관

개정: 2011.1.2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동문 장학회”라 한다. (이하 ‘내과학교실 장학회’로 약칭)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학술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 둔다.

제 4 조 (사 업)
1)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내과학교실의 학술연구 및 내과발전을 위한 사업
2. 내과학교실원(교수 및 레지던트 포함)의 국내· 외 파견 연수지원
2) 제 1 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는 내과학교실 동문들의 기부금에 의한 정기예치금의 이자로써 조달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5 조 (재산의 구분)
1) 본 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하기 곤란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 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제 6 조 (재산의 관리)
1) 기본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코자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동문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관하여는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조 (재산의 평가)

본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 8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장 임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 정수 및 선임)
1) 본회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이사(20인 이내), 감사(2인)을 둔다.
2. 이사장은 내과학교실 주임교수를 당연직으로 하며 감사는 동문회 감사가 겸한다.
3. 동문회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4.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 중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업무 분장에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5. 본 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실의 동문회 담당 의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6.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2 조 (이사장의 직무대리)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상임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 13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4 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2/3의 출석으로 성회가 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는 위임장으로써 출석과 의결권을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은 재적이사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15 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

제 16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17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동문회 총회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18 조 (해산)

본 회의를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동문회의 총회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19 조 (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20 조

본 회칙은 199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 교수 해외 장기연수 보조금
1) 대상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교수(전임강사이상: 임상교수 및 기금교수포함) 중 3개월 이상 자비로 해외 연수하는 교수에 한한다.
2) 지급하는 보조금은 체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1.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3개월: $2,000, 6개월: $3,000, 1년 이상: $5,000)
2. 재정 상태에 따라 지급액을 조절할 수 있다.
3. 1년 이상 연수에 대한 장학금 보조는 합법적으로 연장한 경우에 해당 개월에 대한장학금을 지출한다.
3) 연수보조금의 신청은 매년 6월, 12월에 접수하고 수혜자의 선정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의한다.
4) 혜교수는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학술 집담회에서 연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5) 한차례 연수기간 동안만 연수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