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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대 내과학 교실 동문회 회칙

2011.1.24
개정 2018.1.2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전남의대 내과학교실 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남의대 내과학교실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화합을 통해 회원의 권익과 친선을 도모하고 전남의대 내과학 교실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구성)

1) 정 회 원 : 전남의대 내과학교실에서 수련을 마치고 내과전문의를 취득한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및 전남의대 내과학교실 소속의 임상교수, 기금교수, 겸직교수로 한다.

2) 준 회 원 : 전남의대 내과학교실에서 수련 중에 있는 내과전공의 및 타대학 또는 타병원 출신의 내과 전문의 중 전남의대 내과학 교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전임의로 한다.

제 5 조 (의무)

정회원은 입회년도에 입회비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만 65세 미만의 정회원은 연회비 (10만원)를 매년 회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회의 준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

본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2명(원내 1명, 원외 1명)
4) 감 사 : 2명(회무감사 1명, 재무감사 1명)
5) 이 사 : 20명 내외
제 8 조 (임원의 권한과 임무)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5)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써 본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 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조(임원 선출)
1) 전남의대 내과학교실 주임교수는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총회 직전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학외이사와 학내이사로 구성된다.
② 학외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③ 학내이사는 전남의대 내과학교실 주임교수가 회장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④ 전남의대 내과학교실 의국장은 당연직이사로 임명된다.
제 11 조(고문 및 자무위원)
1)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제한이 없다.
2) 본회에 약간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 선출한다. 임기는 제한이 없다.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4 장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제 12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회원 5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 추인한다.
4)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 13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년 2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의 성원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회 업무 및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부서를 담당하며 새로운 부서의 이사가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를 둘 수 있다
①총무
②재무
③기획
④학술
⑤홍보간행
⑥정보통신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정기총회 의제 결정
(5)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6) 회칙 변경,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8)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제 15 조 (위원회)
1) 본회는 총무, 기획, 재무, 학술, 홍보간행, 정보통신 등의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된다.
3) 회장은 제 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각 위원회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사업 및 애경사

제 16 조 ( 사업)
1) 매년 12월 첫째 토요일에 열리는 총회와 함께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2) 전남의대 내과학교실 동문장학회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모금사업에 적급 동참한다.
3) 회원의 의학지식 향상과 단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술집담회, 야유회, 운동 등을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제 17 조 (애경사)
1) 회원의 각종 애경사 발생시 실무 이사는 모든 회원에게 즉각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회원의 각종 애경사 발생시 본회는 일정액 한도 내에서 조의금이나 조화 또는 축의금이나 선물을 보낸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시 30만원
(2) 직계 부모 사망시 10만원
(3) 개원시 10만원
(4) 기타 회장이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 6 장 재 정

제 18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특별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9 조 (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본회의 회계연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20 조 (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기타사항

1) 본회의 회칙은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열린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2018.01.29.)

1)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