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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내과학교실 운영 내규

1996년 1월 1일 제정
1997년 4월 1일 개정
2000년 4월 4일 개정
2000년 7월 5일 개정
2001년 2월 2일 개정
2003년 4월 30일 개정
부가사항 -2004년 5월 4일
부가사항 -2004년 8월 17일
부가사항 -2006년 4월 5일
부가사항 -2006년 5월 17일
부가사항-2007년 2월 7일
2008년 3월 26일 개정
2010년 2월 10일 개정
2011년 1월 22일 개정
2012년 1월 28일 개정
2013년 1월 25일 개정
2018년 8월 18일 개정
2020년 8월 24일 개정
2022년 1월 21일 개정
2022년 8월 18일 개정
2023년 1월 11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운영 규정으로 “내과 내규”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조직, 교육, 연구, 재정 등 제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교실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개정)
본 규정은 내과학교실 교수 회의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과 역할

제4조 (의국원의 자격)
1.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의국원은 전남대학교병원 본원,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의 내과학교실 교수, 전임의 및 전공의로 구성한다.
2.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을 대표하고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 내과과장(각 병 원), 분과장, 총의국장(동문의국장 겸임), 교육의국장(각 병원)을 둔다.
제5조 (주임교수)
1. 내과학교실의 대표자로 교수, 전임의 및 전공의를 대표하여 학생 교육, 전공의 운영, 교 무 등 내과학교실에 관한 일을 총책임진다.
2. 주임교수는 전남대학교병원 본원,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및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의 내 과를 대표하여 총내과과장을 겸임한다.
제6조 (내과과장)
1. 주임교수가 속하지 않는 병원은 각 병원별 내과과장을 별도로 선임한다.
2. 내과과장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각 병원의 내과 주관 및 주요 사업을 결정한다.
2) 전공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조절한다.
3) 내과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4) 내과 전문의 과정을 마친 전공의들의 취업 및 진로를 조정한다.
제7조 (분과장)
1. 내과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별 1인의 분과장을 선임한다.
2. 분과장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분과의 주관 및 주요 사업을 결정한다.
2) 분과전임의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조절한다.
3) 분과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4) 분과전임의 과정을 마친 의국원의 취업 및 진로를 조정한다.
제8조 (총의국장)
1. 총의국장은 주임교수가 선임한다.
2. 총의국장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주임교수를 보조하여 내과학교실의 회의, 행사 및 사업 등을 수행한다.
2) 내과학교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 안건 및 주요 사업을 기안한다.
3) 주임교수의 인준 하에 내과 운영을 위한 재정을 집행한다.
4) 각종 공문서를 확인하여 적절히 전달하고 관리 및 보관한다.
5) 동문의국장을 겸임하며 동문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교육의국장)
1. 교육의국장은 주임교수가 선임한다.
2. 전남대학교병원 본원과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에 각각 1인을 둔다.
3. 전남대학교병원 본원 교육의국장은 전남대학교병원 본원,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및 빛고 을 전남대학교병원의 전공의 및 학생의 교육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4. 본원 교육의국장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전공의의 지도교수 배정상태를 파악하고 조율한다.
2) 전공의 순환일정을 계획하고 조율한다.
3) 전공의들의 전문의 취득에 필요한 논문과 학회발표를 준비한다.
4) 의과대학 학생 성적을 관리한다.
5. 화순 교육의국장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전공의의 순환일정을 계획하고 조율한다.
2) 본원 교육의국장과 전공의의 교육 업무에 대해 협의한다.
제10조 (사무원)
1. 내과의국에는 사무원을 둔다.
2. 사무원은 주임교수와 의국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각종 내과학교실 행사 준비 및 의국원들 의 편의를 도와준다.
3. 사무원의 운영과 급여는 분과장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 3 장 회 의

제11조 (회의 종류)
회의는 교수 회의, 분과장 회의, 교육위원회 회의 및 장기발전위원회 회의로 한다.
제12조 (교수 회의의 구성)
교수 회의는 진료교수 이상의 내과학교실 교수로 구성한다.
제13조 (교수 회의의 소집)
1. 교수 회의는 정기 교수 회의와 임시 교수 회의로 한다.
2. 정기 교수 회의는 연 1회 주임교수가 소집한다.
3. 임시 교수 회의는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진료교수 이상 교수들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주임교수가 이를 소집한다.
4. 주임교수는 교수 회의의 의장이 된다.
5. 총의국장은 교수 회의 2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교수들에게 공지한다.
제14조 (교수 회의 의결사항)
교수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2. 내규 개정에 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에 관한 사항
5. 장기 발전 및 건의 사항
6. 기타 분과장 회의에서 제출된 사항
제15조 (교수 회의 의결)
1. 교수 회의는 재적 교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교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주임교수가 결정한다.
2. 의장은 제14조 각호의 사항 중 분과장 회의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 할 수 있다.
제16조 (분과장회의)
1. 분과장 회의는 주임교수, 각 병원 과장, 분과장으로 구성하며 주임교수가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비대면 분과장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임교수가 소집할 수 있다.
3. 분과장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주임교수가 결정한다.
4. 분과장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전공의 순환 스케줄의 계획 수립, 사직 또는 질병에 의한 스케줄의 변경
2) 전공의 교육 스케줄의 계획 수립, 변경
3) 병원에서 요청받은 진료와 관련된 사항
4) 의과대학에서 요청받은 사항
5) 교수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내과의국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17조 (위원회)
주임교수는 필요에 따라 교육위원회, 장기발전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18조 (재정의 구성)
재정은 의국비 계정, 상조회비 계정 및 동우회비 계정으로 구성한다.
1. 의국비 계정은 각 분과의 지정진료비 총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충당한다.
300만원 이상인 분과는 20%
200만원 이상인 분과는 15%
100만원 이상인 분과는 10%
100만원 미만인 분과는 5%
2. 전체 의국비는 전남대학교병원 79.5%, 화순전남대학교병원 18%,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2.5%로 사용한다.
3. 상조회비 계정은 교수(진료교수 이상) 5만원, 분과전임의 3만원, 전공의 2만5천원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충당한다.
4. 동우회비 계정은 내과학교실 동문의 발전기금과 이자수익으로 충당한다.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교수 회의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지출)
재정의 지출은 의국 사무, 전공의 학회 보조, 경조비 및 기타 사항으로 한다.
제20조 (사무비)
1. 내과의국 및 기타 내과학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임교수의 결제 하에 의 국비 계정에서 지출하고, 추후 교수 회의에 보고한다.
2. 사무원 급여는 상조회비 계정에서 지출한다.
제21조 (전공의 학회보조)
1. 춘·추계 대한내과학회에 참석하는 전공의는 등록비를 지원하고,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원 한다.(단, 교통비와 숙박비는 1인당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한내과학회 전공의연수강좌에 참석하는 전공의는 등록비와 교통비(영수증 제출)를 실 비 지원한다.
3. 대한내과학회 이외의 각 분과 학회는 전공의 1인당 연 5회까지 등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단, 등록비는 1회당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경조비)
1. 의국비 계정 지출
1) 내과학교실 동문이 개원 또는 이전할 경우에 화환(10만원)과 축의금 10만원을 지출한 다.
2) 내과학교실 동문의 직계 가족이 사망할 경우에 조화(10만원)와 조의금(10만원)을 지출 한다.
2. 상조회비 계정 지출
1) 내과학교실 의국원 또는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 축의금(20만원)을 지출한다.
2) 내과학교실의 교수나 전공의의 직계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할 경우에 조화(10만원)와 조의금(10만원)을 지출한다.
3) 의국원 본인이 입원할 경우에 10만원을 지출한다.
4) 기타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경조비(20만원 이하)와 교통비를 지출할 수 있다.
5) 상조회비 계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의국비 계정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23조 (기타 지출)
1. 지도전문의 대면 교육 접수비는 의국비 계정에서 지출한다.
2. 내과전공의 면접위원(사전면접 및 본면접위원)들에게 심사비로 면접위원당 5만원 상당의 금품을 의국비 계정에서 지출한다.
3. 주임교수 이임 시에는 공로패와 기념품(금5돈의 행운의 열쇠)을 동우회비 계정에서 지출 한다
4. 의국장 이임 시에는 금품(20만원 상당)을 동우회비 계정에서 지출한다.
5. 교수의 정년퇴임 시에는 500만원을 동우회비 계정에서 지출하고, 교실논문집(년 1회 통 합 발간)은 의국비 계정에서 지출한다.
6. 기타 내과의국에서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국비 계정이나 동우회비 계 정에서 주임교수의 결제 하에 지출하고, 추후 교수 회의에 보고한다.

제5장 전공의

제24조 (전공의 지도교수의 자격)
1. 전공의 지도교수는 조교수 이상(기금교수 이상)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해외연수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분과 내의 지도교수로 교체할 수 있다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공의 지도교수를 교체한 경우에 교체한 원래의 교수는 배정받은 것 으로 간주하고 차후에 전공의 지도교수 배정원칙 순서에 따라 배정받는다. 전공의를 위임받은 교수는 교체와 관계없이 전공의 지도교수 배정원칙 순서에 따라 전공의를 배정받 는다.
3. 전공의 지도교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내과학회에서 시행하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갖춘 교수에 한한 다.
4. 신규발령 교수는 6개월 이내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내과학회에서 시행하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25조 (전공의 지도교수의 배정)
1. 내과학교실에 입국한 전공의의 지도교수는 입국하기 전에 교수 회의를 개최하여 정한 지 도교수 배정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교수 회의를 할 수 없거나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의 원칙에 따른다.
2. 내과학교실에 입국한 전공의는 지도교수가 결정되기 전에 희망하는 지도교수를 적어서 교육의국장에게 제출하고, 주임교수와 교육의국장은 교수 회의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지 도교수를 결정한다.
제26조 (전공의 지도교수의 임무)
전공의 지도교수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전공의 지도교수는 전공의가 지역사회의 보건 향상에 능동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내과의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한다.
2. 전공의가 최선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 내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항(논문 및 학회발표 등)을 조율한다.
제27조 (전공의 순환)
1.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 9개 분과를 고르게 순환한다.
2. 순환 스케줄이 정해진 이후에 특수한 상황(분만, 무단 이탈 또는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 우에는 교육의국장이 우선 조정한다. 해당 분과 내에서 조정되지 않는 경우나 조정이 어 려운 경우 등에는 분과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제28조 (원내학술집담회)
1. 원내학술집담회는 전체증례토의와 교수강의로 한다.
2. 일정은 내과학교실의 연간계획표에 따라 교육의국장이 결정하여 공지한다.
3. 전체증례토의는 연간계획표에 따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하고, 해당 분과에서 발표 내 용을 결정한다.
4. 교수강의는 연간계획표에 따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하고, 내용은 대한내과학회에서 제 시하는 전공의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의국장이 해당 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5. 해당 분과의 분과장은 원내학술집담회의 좌장이 되고, 집담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과 토 의를 유도한다. 단, 분과장이나 타과 교수가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내과과장이 좌장이 된 다.
6. 교육의국장은 연 2회 이상 전공의 윤리 교육을 시행한다.
제29조 (평가)
대한내과학회 전공의 핵심역량 지침에 따라 모든 분과는 전공의 교육과 평가를 해야 하며, 전공의는 전공의 기간 동안 전공의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제30조 (징계위원회)
1. 전공의로서 직장 이탈, 품위 손상, 폭력 등 전공의 복무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내과 학교실의 위신 저하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내과학교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내과학교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 전공의의 소속 분과장 또는 전공의 지도교수의 요청 에 따라 내과학교실 주임교수가 판단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내과학교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과학교실 주임교수가 되고, 총의국장, 교육의국장, 소속 분과장, 전공의 지도교수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에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4. 내과학교실 징계위원회에서는 자체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남대학교병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5. 징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입원전담교수

제31조 (입원전담교수)
입원전담교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를 칭한다.
제32조 (소속)
내과학교실 입원전담교수는 내과학교실 소속으로 내과학교실 주임교수의 관리 하에 둔다.
제33조 (근무 조건)
근무병동 배치, 근무시간 조정, 출장 및 휴가 등 모든 구체적인 제반 업무는 진료 상황에 따 라 소속 병원의 내과장이 내과학교실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 (규정제정)
시행 세칙 및 내부 부칙을 둘 수 있다.
제35조 (준용규정)
본회 회칙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칙

부칙 (1996. 1. 1)
제1조
본 회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
제1조
본회 회칙은 1997년 4월 1일 교수회의에서 개정하였으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4)
제1조
본회 회칙은 2000년 4월 4일 교수회의에서 개정하였으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5)
제1조
본회 회칙은 2000년 7월 5일 교수회의에서 개정하였으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2)
제1조
본회 회칙은 2001년 2월 2일 교수회의에서 개정하였으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30)
제1조
본회 회칙은 2003년 4월 30일 교수회의총회에서 개정하였으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가사항 -2004년 5월 4일
부가사항 -2004년 8월 17일
부가사항 -2006년 4월 5일
부가사항 -2006년 5월 17일
부가사항 -2007년 2월 7일
부칙 (2008. 3. 26)
제1조
본회 회칙은 2008년 3월 26일 교수회의에서 개정하였으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10)
제1조
본회 회칙은 2010년 2월 10일 교수회의에서 개정하였으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22)
제1조
본 내규는 2011년 1월 22일 내과교수회의에서 개정하였으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28)
제1조
본 내규는 2012년 1월 28일 내과교수회의에서 개정하였으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25)
제1조
본 내규는 2013년 1월 25일 내과교수회의에서 개정하였으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8)
제1조
본 내규는 2018년 8월 18일 내과교수회의에서 개정하였으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24)
제1조
본 내규는 2020년 8월 24일 내과교수회의에서 개정하였으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21)
제1조
본 내규는 2022년 1월 21일 내과교수회의에서 개정하였으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8)
제1조
본 내규는 2022년 8월 18일 내과교수회의에서 개정하였으며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